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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대로 바뀌는 법…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2년 만에 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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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
집값 상승률 요건 없애고 투기과열지구에 적용
2017년 8·2 대책 때 완화했던 기준 또다시 완화

입맛대로 바뀌는 법…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2년 만에 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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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2년 만에 다시 완화하면서 원칙 없이 입맛대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개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향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초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공통요건을 기존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했다. 현재 서울 전 지역(25개 자치구)을 비롯해 과천시ㆍ성남시 분당구ㆍ광명시ㆍ하남시ㆍ대구 수성구ㆍ세종 등 31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해당 지역 가운데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1(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대1)을 초과한 경우 ▲직전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세 가지 선택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곳을 대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앞서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이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 10% 이상’ 및 ‘3개월간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등으로 적용 요건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킨 게 바로 8·2 대책 때였다. 고공행진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 중 하나였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는 서울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한 지역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바로 시행하지 않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통해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이다.

문제는 최근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으로 방향을 틀면서 불거졌다. 후분양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 건설사가 분양가를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 이미 오름세로 돌아선 서울 집값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추가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에 나선 것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후분양제도 이번 정부 들어서 도입된 제도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에서 공공부문에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하고 민간에도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주며 후분양 활성화에 나섰다. 이번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추가로 완화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정부 스스로 추진한 후분양제에서 비롯된 셈이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 시행의 부작용 등을 꼼꼼히 고려하지 않고 서울 강남 집값 잡기에 연연해 그때그때마다 주먹구구식 단기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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