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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선거운동 혐의'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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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 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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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검찰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이와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이며 다수의 선거인에게 식사와 숙박을 제공했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한데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회장은 "출마를 공식적으로 공표하기 전에는 다른 직원과 상의하지 않았고, 조직적인 불법 선거 운동도 벌이지 않았다"며 "선거인들에게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계획은 내가 모르는 일"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박 회장은 중기중앙회장 선거 당시 2014년10월부터 2015년3월까지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법인카드로 다른 조합 임원들에게 180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15년2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해 7월 업무상배임 혐의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박성택을 불구속기소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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