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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산업부 "日, '가의2'지역 분류…화이트리스트서 제외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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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

입법예고 후 약 20일 간 고시개정절차 거쳐…9월 중 시행 예정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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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일본을 가의2지역으로 분류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해 "우리의 가지역 국가에서 (일본이) 빠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해석가능하다"고 12일 밝혔다.

박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조치로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다음을 성윤모 산업부 장관·박 실장과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한국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WTO 제소에 미칠 영향은.

=성윤모 장관, 우리 고시 개정안은 저희 자체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 조치는 국내법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에 대한 수출지역 분류를 '나지역'이 아닌 '가의2'을 신설해 포함한 이유는.

=박태성 실장, 일본이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라는 점을 감안을 해 '가의2'로 새롭게 분류했다. 가의2지역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는 가입했지만 이 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포함되게 된다. 일본은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첫 번째로 분류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무엇인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부적절한 운영사례를) 적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해 달라.


▲기존 가·나지역 등의 수출지역에 다지역 신설해 일본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당초 계획보다 수위를 낮춘 것이라는 해석도 나올 것 같다.

=관계부처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보다 실무적인 보완·검토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다. 검토작업을 거쳐 이와 같은 분류체계를 갖게 됐다. 저희가 여러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를 하고, 그 검토의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가의2 지역의 경우도 수출허가를 15일 이내에 내줘야 하는데 일본의 경우 통상 90일까지 심사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각 국가가 제도 운영하는 방식에 따른 부분들이다. 한일 양국 간에 수출통제제도를 각각 대비해서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일본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받을 영향에 대한 검토는 됐는가. 개별허가를 받는 품목을 지정하는 것인가.

=우리 수출기업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할 것이다. 이번(고시 개정은)은 제도 개선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그런 것(품목지정)은 포함돼 않지 않다.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되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어떤 품목이 영향을 받게 되는가.

=한국의 전략물자 품목수는 1735개다. 이중에 민감품목이 597개, 비민감품목이 1138개다. 이 품목들이 우리가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할 때 우리의 관리대상이 되는 품목이라 할 수 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의견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응하겠다고 했다. 어떤 의미인가.

=한국 정부는 수출통제 관련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 시행되는가.

=조만간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약 20일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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