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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전 남편 변태적 성욕 강요" vs 유족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검찰,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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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변호인 측, 계획 범행아닌 우발적 범행
피해자 측 변호인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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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고유정은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 "강씨가 변태적인 관계를 요구했다"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구속기소)의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법정에서 피해자 강모(36)씨가 고유정에게 변태적 성욕을 강요하다 벌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에 열린 1차 공판에서 고유정의 변호인 측은 지속해서 사건 원인에 대해 우발적 범행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사실상 정당방위라는 입장이다.


앞서 고유정은 검경 수사에서 줄곧 "수박을 자르다 성폭행을 막기 위해 우발적으로 남편을 찔렀다"고 했다.


종합하면 '전 남편 살해 사건'은 피해자 강 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변태 성행위를 시도하다 이를 거부하던 고유정이 방어하는 과정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강씨의 강한 성욕을 강조,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피해자 측에 돌렸다.


변호인 측은 아들과의 면접교섭이 이뤄지는 동안 강씨가 스킨십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펜션으로 들어간 뒤에도 수박을 먹고 싶다는 아들이 방에서 게임을 하는 동안 싱크대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갑자기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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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인 측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변호인은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다수 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는 점을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면서 "마치 고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주장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도 반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단초를 피해자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고유정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졸피뎀이 피해자 혈흔에서 나온게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객관적 조사에 의해 이불과 담요 등에서 명확하게 피해자 혈흔이 나왔고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고유정의 첫 정식 재판일은 1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이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연합뉴스]

고유정의 첫 정식 재판일은 1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이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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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변호인이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 강 씨의 강한 성욕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둘러싼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그렇게 성욕이 강하고 위험하다고 주장하는데, 두 사람이 만나던 즈음 문자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다정해 보인다"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모순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20대 직장인 A 씨는 "변태적 성욕이 있었다는 등 신변에 위험이 있는 사람을 왜 만났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런 사람을 위해 보양식을 준비하는 등 일련의 고유정 주장을 보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법정을 가득 채운 방청객들은 법정에 출석한 고유정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일부 방청객은 "살인마, "고개 들어", "머리 걷어"라고 소리쳤다.


재판이 끝나고 교도소로 가기 위해 법원 바로 옆 제주지방검찰청 후문 주차장으로 나온 고유정은 호송차에 타려 할 때 성난 한 방청객으로부터 머리채가 잡히기도 했다.


고씨의 다음 재판은 9월 2일 오후 2시 열린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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