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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한상혁 후보 "의도적 가짜뉴스, 규제 대상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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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관련 소신 밝혀...."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는 극단적 허위정보 규제 대상 될 수 있다" 입장 피력

첫출근 한상혁 후보 "의도적 가짜뉴스, 규제 대상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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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가 12일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는 의도적인 가짜뉴스나 허위조작정보는 규제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께 경기 과천시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가는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법률가다. 기존의 표현이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내지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범위 밖에 있는 것이다"는 소신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특히 "악성루머를 SNS에 유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서비스도 있고 이런 것이 인터넷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타국가 입법례나 규제를 보더라도 극단적이고 의도적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는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는 주체라고 보냐는 질문에 "어려운 문제다. 어떠한 정보를 의도적이거나 극단적인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의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와 유료방송 업무범위 구획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협의를 통해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방통위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입법사안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중점 정책 과제로는 미디어 공공성을 꼽았다. 한 후보자는 "과제 중에 가장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미디어 공공성이다. 미디어 환경 변화로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고, 이는 건전한 여론 형성 기능을 해야 하는 미디어의 본질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이례적으로 전임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방통위의 설립과정에서 독립성은 중요한 이슈고 그래서 임기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임기 문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뤄질 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국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13인으로 구성된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를 실시하고 한 후보자의 장관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해 청와대로 통보하게 된다. 이에따라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채택 여부는 빠르면 9월초까지는 결정이 날 전망이며 국회와 청와대 결정에 따라 9월중에 위원장 취임이 가능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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