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 법원서 기각
검찰 항고…"법원 행정 착오, 수사 기록 모두 제출했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 보전' 청구가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행정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며 항고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 보전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돼 최근 항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은 수사 기록 중 일부만 받아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청구를 기각했지만 검찰은 수사 기록을 모두 제출했다"며 "제출된 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은 행정 착오로 보인다"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미리 묶어두는 행정 조치로, 부패방지법에 따라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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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 자료'인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지인 등을 통해 1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그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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