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원활한 기업승계 위해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해야"
美·日등 선진국, 최대주주에 대한 획일적 할증평가 없어
주식출연 제한을 완화하고 일정 배당을 의무화하는 '적극공익법인' 필요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상속세제 중 최대주주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공익법인 제도를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진금융조세연구원 김용민 대표에게 의뢰해 검토한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세제 개편방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일률적인 할증으로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고 상속세 부담만 과중시키는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대주주 주식상속의 경우 실제 최고 세율이 65%에 달해 OECD국가 중 1위다. 일반적 평가액에 할증액(10~30%)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일반기업은 20%, 중소기업은 0%로 조정하는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지만, 중소기업 할증평가는 그동안 적용을 면제해왔으므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기업 할증과세율을 20%로 단일화한 것도 현행 최대할증과세율 30%가 비상장법인 외에는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기업의 할증과세 세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고서는 주식출연 제한을 완화하고 일정 배당성향을 의무화하는 '적극공익법인'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다른 나라는 공익재단을 통한 지배가 없더라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들이 인정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경영권 방어수단을 갖추지도 않고 공익법인에 의한 지배도 사실상 봉쇄하는 국내 법제의 상황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의 주식출연 비율을 현행 5%에서 20%로 상향조정하되, 일정 배당성향을 의무화하는 '적극공익법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적극공익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거래소 상장법인의 평균 배당성향(현금배당금 총액/당기순이익)의 120% 이상을 의무화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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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공익재단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출연주식의 수익으로 공익재단의 공익활동이 확대된다면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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