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가수 박효신이 수천만원의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고소인 A 씨는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양주 경찰서를 통해 박효신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매체에 따르면 박효신은 지난 2016년 새 소속사 준비 과정에서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A 씨를 고용했다. 그러나 인테리어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에 2회 이상 재공사를 요구하면서, 이로 인해 생긴 추가 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매체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박효신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소속사에 연락했으나, 응답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6월에도 사기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당시 고소인 B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저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효신 측은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적 없다"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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