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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재판국 "명성교회 세습 위법…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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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가 6일 새벽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 판결 결과가 발표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가 6일 새벽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 판결 결과가 발표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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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나왔다.


5일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명성교회의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14명이 판결에 참여했고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청빙은 교회법에서 교회나 총회 산하 기관이 목사를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김하나 목사는 2015년12월 정년퇴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이다. 명성교회가 2017년3월 김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이 일었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에서 2017년10월 김하나 목사 청빙을 승인하자,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청빙 결의가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명성교회 측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명에 달한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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