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우 의원 '전 직장 동료 성추행' 무혐의 처분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옛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했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전날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된 김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일관성이 부족하고, 진술 외에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의원의 예전 직장동료 A씨는 2017년 10월께 김 의원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던 도중 자신의 신체에 손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올해 2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동작경찰서는 5월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 의원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영화를 관람하던 도중 우연히 손이 닿게 됐다”면서 “순간 A씨가 손을 움츠리는 바람에 저도 당황해 사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사과 당일 사과와 4차례에 걸친 추가사과로 모두 정리됐다”며 “하지만 A씨는 제가 현직 국회의원으로 법적대응이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저와 저의 가족, 지역구 시·도의원에게 명예훼손과 협박을 반복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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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A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고 아직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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