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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영장 청구…'분식회계' 첫 구속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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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 임직원 8명이 구속됐으나 ‘본안’ 수사인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서는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김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와 함께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를 담당한 김 모 최고재무책임자(CFO), 심 모 상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5월 김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증거인멸 사건을 김 대표가 최종 지시한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김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는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52일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CFO도 증거인멸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포함했지만, 심 상무의 영장청구서에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김 대표 등은 2011년 회사 설립 때부터 삼성바이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부풀린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회사 가치를 부풀려 삼성물산과의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5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뤄지면서 삼성에 대한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삼성 그룹 차원의 윗선이 관여됐는지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현호 사업지원 태스크포스(미래전략실 후신)사장과 미래전략실을 이끌었던 최지성 전 부회장을 비롯해 이 부회장이 수사선상에 올라온 상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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