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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촬영·유포' 정준영 측 "위법 수집된 카톡 대화, 증거능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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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불법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및 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씨 측이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등 사건 1회 공판기일에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대화 내용이 처음 수사 기관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소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정씨, 가수 최종훈(30) 씨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정씨가 유포한 불법 성관계 동영상들과 집단 성폭행 관련 사진ㆍ음성파일 등을 확보했다며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정씨 측은 지난달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동영상 촬영ㆍ유포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는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없었다고 스스로 주장했다. 법정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절대 강압적으로 강간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 계획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최씨의 관계나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최씨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 5명, 피고인 5명 모두와 참고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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