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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인보사 사태'로 주가가 폭락해 대규모 손실을 봤다며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2단독(유영현 부장판사)은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3명이 신청한 이 대표의 서울 성북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지난 15일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청구된 금액은 9700여만원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의 모회사로, 지난 11일에는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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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은 지난 5월 27일 코오롱티슈진 및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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