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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1호 진정 MBC 계약직 아나운서…"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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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중구 서울고용청 앞에서 이 법에 근거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첫 진정서 제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중구 서울고용청 앞에서 이 법에 근거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첫 진정서 제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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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개정 근로기준법)' 1호 진정 사건이 언론계에서 나왔다.


2016~2017년 입사한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회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진정서 제출에 앞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고, 우리의 부당한 상황을 사회에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MBC와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안 해줘서 고용청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 아나운서들은 정규직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 입사했다. 이길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에서 차별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집단 따돌림 등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회사 측이 계약 만료 통보를 해오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냈다. 이에 불복한 MBC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은 이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아나운서들은 지난 5월27일부터 MBC 상암 사옥으로 출근 중이다. 그러나 이들은 기존 아나운서 업무 공간에서 격리된 채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사내 전산망에서도 차단당했다고 주장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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