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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인적사항 공개…대법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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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무청의 인적사항 공개 처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병무청의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처분에 대해 하급심에서는 행정처분이 아닌 법집행으로 보고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했지만, 대법원은 행정처분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각하는 소송요건 등이 맞지 않아 청구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여호와 증인 신도인 강모씨 등 105명이 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을 "법집행이지 행정처분이 아니라서 소송할 수 없다"는 2심을 깨고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병무청은 2015년 7월~12월 중에 입영·소집 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강씨 등 95명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판단해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강씨 등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며 “인적사항의 공개는 병역의무 이행의 촉구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고통만 가중하는 처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사전통지만 했을 뿐 신상공개 처분 자체에 대한 통지를 한 적이 없다”며 공개처분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무청장은 "인적사항 공개는 법률상 지위 변동 일으키는 것 아니라 행정처분 아니다"고 반박했다.

1심은 “종교적 양심 실현의 자유가 병역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면서 “이들의 병역 거부가 정당한 사유는 아니다”고 기각했다. 다만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취지는 성실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 공개의 실익이 없다면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라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1심은 원고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공개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넘어 소송을 낸 만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2심에서는 원고가 105명으로 늘었다. 반면 2심은 “신상 공개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라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각하했다. 대신 “소명기회를 주고 심의하는 등의 과정이 포함된 공개대상 선정 행위는 행정처분이라서 이 부분은 부당한지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심적 종교거부자들과 병무청 사이의 소송이 진행되던 중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병무청은 지난해 11월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바 있다.


따라서 대법원도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병무청의 병역기피자 공개처분에 대한 소송제기가 가능하다고 봤다. “병역기피자 공개처분에 대해 병역법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병역의무 기피자로 판단해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행정결정의 집행행위”라고 정의내렸다. 이에 “병무청장이 그러한 행정결정을 공개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거나 처분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개처분의 위법사항이 드러난 경우에 대한 취소 등 법적 구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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