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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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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준비"
앞서 "도입 검토할 때 됐다"는 발언과 미묘한 온도차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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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던 정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속도조절에 나섰다. 아직까지는 부동산시장이 과열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최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 전 여론조사를 보니 찬성이 55%, 반대가 25% 정도 되는 것 같다”며 “찬성이 많지만 싫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현행 법령상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제도가 다 돼 있다”며 “(최근 김현미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시장이 너무 과열될 경우 언제든지 정부가 엄중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는 과열 조짐이 있으면 이런 제도를 작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던 발언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에 한계가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도입 의지를 드러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당시 김 장관의 발언 이후 부동산시장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곧 도입될 것으로 보고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았다.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택지비와 표준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더한 분양가를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택지의 경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해 택지비를 산정하는데, 감정평가금액이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낮게 산정될 수밖에 없다. 적정 이윤을 더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정부가 원가 수준에서 분양을 유도하는 셈이다.

지금도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다. 다만 현재 서울에서 적용 요건을 만족하는 곳은 없다. 기본적으로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서야 시행 대상이 되는데, 최근 서울 집값이 8개월간 하락세를 이어오다 이달 들어 반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본 요건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입주자 모집 공고로 변경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이 경우 기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들의 소급 적용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개정이 되더라도 바로 시행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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