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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얼마나 된다고 괴롭힘이…" 준비 안된 中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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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中企업계 온도차
'준비 완료' 중견·벤처기업 vs 준비 안된 중소기업

"직원 얼마나 된다고 괴롭힘이…" 준비 안된 中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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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기업문화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에 시의적절한 법" vs "처음 들어보는데 꼭 필요한 법인가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을 두고 기업들 간 온도차가 크다. 사내 법무·인사조직이 큰 중견기업들은 법 시행에 앞서 사규 개정과 임직원 교육에 발 빠르게 나섰다.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갖추며 설립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은 법과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 반면 일부 중소기업들은 이 법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내부 시스템 미비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

◆성장통 겪은 중견기업들 '유비무환'

종합 홈인테리어기업인 한샘은 이번 법 시행과 관련해 지난달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서약'을 진행했다. 한샘 관계자는 "2017년 말부터 최고경영자(CEO) 직속 기업문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상호존중 기업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다"며 "'기업문화 핫라인', '좋은 일터 만들기 위원회' 등 임직원 소통 채널과 사내 심리 상담실도 열었다"고 말했다.


생활가전업계도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코웨이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공지를 마쳤고, 그간 운영해온 '임직원 고충 상담'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원은 취업규칙 개정에서 더 나아가 온라인 피해신고센터를 구축했다. SK매직은 기존 사내 필수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교육해왔다. 또 '경어쓰기 캠페인' 등을 실시하며 이미 상호존중 문화를 정착시켰다는 게 직원들 평가다.


법 개정 이전부터 '매니저', '프로' 등으로 직급을 통일한 기업들도 있다. 렌털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부터 수평적인 사내 문화 형성에 노력해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임직원이 일하기 좋은 사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들 '태생부터 남달라'

유연한 조직문화에서 싹튼 벤처기업들도 이번 법 시행이 새삼스럽지는 않다. 국내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인 쿠팡은 초창기부터 사내에 직급·직책 없이 '닉네임'을 사용해 대표부터 직원들까지 수평적인 문화가 형성돼 있다. '열린 감사실' 등 소통 창구도 활성화됐다.


경쟁사인 위메프도 사내에서 상호존칭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위메프는 지난달 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이번 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고, 사내 곳곳에 포스터를 붙여 직원들에게도 법 내용을 숙지시키고 있다. 벤처기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취업규직을 변경하기는 했지만 피부로 와닿는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금시초문'…과도한 법 개입 우려도

중소기업계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법 시행이 '금시초문'이거나 경영에 '이중·삼중고'가 될 것으로 염려하는 기업인들이 많다. 서울의 한 중소 식품제조기업 대표는 "이런 법이 시행되는 줄 몰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알려준 것도 아니고 주변 중소기업 대표들도 잘 모를 것"이라며 "우리 기업은 상시 노동자가 4명이고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10명 정도에 불과한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것도 없다"고 했다.


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조직이 작아 인사·노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 챙길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근로시간 변화에도 대응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치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만 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도 있다. 벤처기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은 시장에서 생존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도태하기 마련"이라며 "이번 법은 내용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법으로 규정해야 할 영역을 넘어선 것 같다"고 평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다음에는 '직장 외 괴롭힘 금지법'도 생기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기업인은 "성과평과에 따라 불이익을 받아야 할 직원이 이 법을 악의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며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도 불명확해 '회색지대'를 해소하기 어렵고,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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