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유승준, 우리는 스티브 유라고 불러…병역회피 방지 방안 강구할 것"
[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병무청 측은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왔다"고 밝혔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병무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출입국·재외동포 제도를 개선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유씨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에 대해 "우리는 (유씨를)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며 "그 스티브 유가 현역 대상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한다면서 잠깐 출국했는데 그 길에 그냥 미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부대변인은 "병무청뿐 아니라 온 국민 공분을 샀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에서 삭제된다"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유씨는) 이를 저버렸다. 이 같은 이유로 우리는 그 사람은 그냥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라고 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997년 가요계에 데뷔한 유씨는 그해 8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이후 유씨는 신체검사 4급 판정과 함께 같은 달 31일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공익 판정에도 그는 방송을 통해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며 공개적으로 병역 이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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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씨는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 시민권을 취득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이 면제된 유씨는 병역기피를 위해 미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국내 입국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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