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면 신고자들 죽여버리겠다" 모녀성폭행시도 '전자발찌남', 이웃 협박
전자발찌를 찬 채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선모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자 광주 서부경찰서 광역유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50대 남성이 체포 당시 "출소하면 신고한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며 이웃주민들을 협박한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동아일보'는 광주지방경찰청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선 모(51) 씨를 제압한 주민들에게 지방경찰청장 명의로 표창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선 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남구의 한 다세대주택 2층에 침입해 A 씨와 딸 B(8) 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보도에 따르면, A 씨 모녀는 저항하며 1층으로 내려가던 중 1층 주민 강 모(55) 씨를 마주쳐 "모르는 사람이 침입해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했다"고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강 씨는 모녀의 뒤를 쫓던 선 씨의 멱살을 움켜잡아 1층으로 끌고 내려온 뒤, 모녀가 피신하도록 했다.
또 다른 이웃 송 모(62) 씨는 선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선 씨는 "합의하면 될 일인데 왜 경찰에 신고했냐. 출소하면 신고한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주민들을 협박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나는 성폭행 미수다. 금방 출소한다"라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웃들이 나서 선씨를 제압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녀는 죽었을 것"이라며 "이웃들에게 제압당한 선씨가 협박한 것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 여전히 겁난다"고 토로했다고 매체는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선 씨는 성범죄 전력을 포함해 전과 15범으로 전자발찌를 찬 채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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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씨는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던 중, '아이 있는 집을 노린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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