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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모바일로 대리인 지정…'위임장'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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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모바일로 대리인 지정…'위임장'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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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신한은행은 15일부터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쏠(SOL) 위임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객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하고 대리인이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하고 영업점을 방문해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새로 도입된 위임장 서비스는 고객이 모바일뱅킹 '쏠(SOL)'에 접속,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위임 내용을 작성한 후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하면, 대리인은 위임장 접수 메시지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신한은행은 통장 재발행·인감변경, 미성년 자녀 계좌해지, 거래내역서 발급, 사망자 예금계좌의 상속·해지 업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도입하고 차후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해외 주재원, 유학생 등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고객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업무처리를 위임하는 경우 대한민국 영사관을 방문해 위임장에 '영사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아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고객들이 많았다"면서 "위임장 작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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