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전 직장에서의 비위 행위로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현 직장에서 무급 휴직을 당한 회사 간부에 대해,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제약회사 간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무급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직 처분을 내릴 때는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면서 A씨 사례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2002년 제약회사에 입사해 다니다가 2015년 다른 회사인 B사로 직장을 옮겼다. 이후 A씨의 전 회사가 의사들에게 의약품 관련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A씨는 당시 부서장이었다는 이유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져 현재까지 형사 재판을 받았다.

B사는 A씨가 기소되자 "회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월급은 받으면서 회사에는 나오지 말고 업무도 하지 말아라. 이 처분은 징계나 대기발령 같은 페널티가 아니고 이런 조치가 있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을 것이다. 회사에서 확인할 것이 있으니 그동안 떨어져 있는 것이 좋겠다"고 통보했다.

AD

A씨는 "전 직장에서 기소된 사실만으로 이러한 처분을 받은 것에 동의하기 어려우니 재고해 주길 바란다"고 메일을 보냈지만 B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B사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사직을 권유하며 1심 판결 시까지 무급휴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사직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도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도 기각하자 결국 행정소송을 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