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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한류타임즈 상장폐지 여부 23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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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거래소는 '감사범위 제한에 의한 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한류타임즈 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를 오는 23일 개최하고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1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한류타임즈는 금일까지 상장폐지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해당 사유 역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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