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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뇌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이번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일한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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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심은 최 의원의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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