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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532만명…"이달 25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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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서비스 확대…국세청 "불성실 신고 사업자, 엄정 조치"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532만명…"이달 25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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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이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신고대상이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 439만명, 법인 93만명 등 532만명이다. 지난해 1기 확정신고(505만명)보다 27만명 증가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총 27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의 수요가 많은 신용카드 자료는 제공시기를 기존 15일에서 14일로 단축해 조기 신고를 지원한다.

특히 사업자가 착오 등으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체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도움자료를 79만명에게 제공했다.


또한 개인사업자 117만명에게 신고·납부방법, 신고 시 알아두면 편리한 사항 등을 기재한 모바일 안내문도 발송했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면 업종별로 미리 안내한 날짜를 참고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 권장기간은 부동산임대가 16일까지며, 음식점·숙박·서비스(15∼19일), 운수·화물(15∼19일), 신규·고령자(∼19일), 기타 업종(∼23일) 등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 등이 22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당초 지급기한(8월 9일)보다 빠른 이달 31일까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는 해외 투자 후 국내 복귀한 유턴기업을 환급금 조기지금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


아울러 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 연장된다. 특히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2년까지 늦출 수 있다.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지속해서 지원하는 동시에 일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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