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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폴 조지 영국 재무보고위(FRC) 부원장 "非빅4, 주기적지정제 당장 역량발휘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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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20개 상장사에 적용 시작되는데
"빅4 外 법인들, 당장 '빅4급' 역량 발휘 불투명"

회계 빡빡해졌는데 감사인 바뀐다고 묻자
"현 감사인이 전기 감사인 회계에 할말 해야하고
바뀐 감사인 의견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

폴 조지 영국 재무보고위원회(FRC) 부원장(사진제공=FRC)

폴 조지 영국 재무보고위원회(FRC) 부원장(사진제공=F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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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비(非) 4대 법인이 당장 내년부터 많은 대기업의 감사를 즉각적으로 수행할 역량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폴 조지(Paul George) 영국 재무보고위원회(FRC) 부원장(Executive Director)은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는 11월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주기적 지정제)가 국내에 도입되면 내년부터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 삼성생명 , KB금융지주( KB금융 ), 신한금융지주( 신한지주 ) 등 220개사들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감사인을 6년간 자율 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FRC는 한국의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기관이다.


조지 부원장은 "영국에선 20년마다 상장사의 감사인을 교체하도록 하는 정책은 시행되고 있지만, 한국처럼 감독당국이 상장사의 감사인을 정해주는 제도는 없다"며 "주기적 지정제의 성공 여부는 감독 당국이 얼마나 피감 기업의 재무 상황에 맞는 회계 법인을 잘 고르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에서도 한국처럼 PwC, KPMG, 딜로이트, 언스트앤영(EY) 등 소위 4대법인(빅4)과 비4대법인 간 역량 차가 있기 때문에 상장사의 감사인을 바꿀 때 빅4-비빅4 간 '공동 감사(joint audit)'를 하는 등 완충 장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비빅4 법인이 대기업 감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경험을 쌓도록 하는 차원에서다. 이와 달리 한국은 다음달까지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등록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한 뒤 곧바로 감사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조지 부원장은 "규제 기관이 특정 회사에 대한 최고의 감사 기관이 어디인지 알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에 대해 중립적(neutral)인 입장"이라며 "비빅4 법인이 당장 대기업 감사를 수행할 역량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감독 기관이 주주들의 권한을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이후 당기 감사인과 전기 감사인 간 의견이 다르면 당기 감사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당기 감사인이 전년도 회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감사기관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상장사가 전기 감사에 대해 다시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 하고, 그런 다음 당기 감사인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말 금감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및 시사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 횟수가 1533건으로 2016년 969건보다 1.6배가량 늘었다. 감사보고서를 고친 상장사 중 46%나 정정 시점에 감사인을 바꾼 상태였다.


현재 당기 감사인과 전기 감사인 의견이 부딪히면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지침은 2017년 8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표한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 실무지침' 뿐이다.


조지 부원장은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KPMG에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4년간 파트너를 역임했던 회계사 출신이다. 2004년 FRC에 합류한 뒤 15년째 일하고 있다.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제회계감독기구포럼(IFIAR) 의장을 맡기도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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