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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고로 가동중단 피했다…행심위, 조업정지처분 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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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 닷새 앞두고 집행정지 신청 결과 나와
조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 심판은 계속 진행…최소 3개월

현대제철, 고로 가동중단 피했다…행심위, 조업정지처분 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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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현대제철 이 용광로(고로) 가동 중단 위기를 넘겼다.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받아들이면서다. 향후 현대제철은 고로를 가동하며 조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 심판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본 회의를 열고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의 집행정치 신청을 인용했다.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에 현대제철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고로를 계속 가동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고로 중단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른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조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에도 최선을 다해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심판 최종 결정까지는 최소 3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충남도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고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블리더(안전 밸브)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 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대제철은 이에 "현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난달 7일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행심위는 이날 인용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현재로서는 해당 방식을 대체할 상용화 기술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며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고로가 손상돼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추후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에 대해 당사자와 관계기관의 진술 등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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