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괴롭혀서" 친모 내연남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살해한 20대 딸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친모의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딸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이준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가 이제 21살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A 씨 또한 "사건이 일어난 뒤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며 "한순간의 실수로 벌어진 일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20일 친모의 내연남 B(51) 씨의 자택에서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건 당일 오후 7시5분께 충남 보령시의 B 씨의 자택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괴롭힌다며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의 가슴 부위를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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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건 현장에는 A 씨의 친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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