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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외국인 투자정책 법제화로 철강산업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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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외국인 투자정책 법제화로 철강산업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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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외국계 자본의 국내 시장 진출에 앞서 투자정책의 법제화로 국내 철강산업의 피해를 방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철강포럼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실에서 '외국인 투자 법제 현안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청산강철을 비롯한 중국계 거대자본이 잇따라 국내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상황 속에서 기존 국내산업과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중국 청산강철이 부산시에 대규모 스테인리스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내진출을 타진하고 있으며, 중국 밍타이그룹 또한 광양에 알루미늄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에서는 이들의 국내투자로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우회수출로 인한 통상마찰 확대 우려와 저가제품 대량공급으로 국내업체를 고사시켜 대량해고 등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오현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산업영향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토대로 국내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투자를 불허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정경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세계 각국의 외국인투자 규제정책을 소개하며, 미국의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CFIUS)가 국가안보 위협과 관련한 심사범위를 주요 기간산업으로까지 확대하여 중국의 미국내 반도체, 석유화학업체 인수를 저지한 사례를 강조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청산강철과 밍타이알루미늄 등 관련이슈 발생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외국인 국내투자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통상분쟁 야기 가능성 등에 우려를 표명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학계와 산업계 주요 인사들은 기간산업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외국인 투자유치 시 면밀한 사전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철강포럼에 건의했다.


국회철강포럼과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외자유치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화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명재 국회철강포럼 대표의원은 "주요국들은 철강산업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하여 다양한 이유로 외자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법의 경우 그 근거가 미약하다"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한업종에 국가 기간산업을 포함시켜 상향 입법하는 등 법제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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