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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오늘 최저임금委 복귀…2021년 업종별 구분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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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입장문 내고 '제8차 전원회의' 참석 입장 밝혀
"제도개선위 설치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논의"
"업종별 구분적용 위한 통계조사 실시·정보 수집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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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3일 "어려운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불안한 경제상황을 반영해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후 5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이 주장한 업종별 구분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사용자위원은 지난달 26일 최임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없이 동등하게 적용하고 시급·월급을 함께 고시하기로 결정되자 이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하고 두 차례 회의에 불참했다. 이들은 회의 참여의 조건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을 포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사용자위원은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통해 약속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위원회 의제로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다"며 "사용자위원들은 이를 믿고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30여 년간 유지된 최저임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임위는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사업 종류별·규모별 구분적용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2021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기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최임위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대법원 판결 내용에도 위배되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2020년 최저임금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불안한 경제상황을 반영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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