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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되는 경찰 직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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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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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일선 경찰관들의 염원인 '경찰 직장협의회'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경찰관 처우를 개선하고 현장 목소리를 아우를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3일 국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관들도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의 전 단계 같은 것이다.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없지만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의 '교섭권'이 주어진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1998년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서 직장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경찰ㆍ소방직은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직장협의회를 둘 수 없었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는 직장협의회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개정법안 3건이 발의됐으나 처리는 더뎠다. 고육지책으로 울산ㆍ경남 등 지방청별로 자체적인 직원협의회ㆍ현장활력회의를 운영하고 일선 경찰관 의견 청취에 나섰으나, 지역에 국한돼 전체 경찰관을 아우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3년 만에 개정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상임위 통과, 본회의 상정까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직장협의회 설치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기대감도 높다. 경기도내 한 지구대 순찰팀장(경위)은 "그동안은 기껏해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린다거나 윗선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청취를 할 때만 의견을 낼 수 있었다"면서 "직장협의회가 설치된다면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의견 제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직장협의회가 설치되면 일반공무원 참여 조건(6급 이하)과 같이 경감 이하 경찰관들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경감은 일선 경찰서 계ㆍ팀장, 지구대ㆍ파출소장 등 관리와 실무를 동시에 맡고 있고, 경위 이하는 실제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찰관들이다. 류근창 경남청 직원협의회 회장은 "많은 경찰관들이 참여해야 실효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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