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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 허위 광고한 마스크 등 112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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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특허청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합동점검 결과 발표

미세먼지 차단 허위 광고한 마스크 등 112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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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일반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1125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의 순이다.

식약처는 주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 404건을 적발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 광고한 사례(33건)도 있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 시중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으로 8건을 적발했다.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는 않는 등 표시 부적합(7건), 성능시험 부적합(1건)이 이유였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 폐기 및 행정처분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했다. 주로 등록기간이 만료돼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450건)와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187건)였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 삭제 및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하고 제품이 기재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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