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일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근로자위원이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원을 제시했다. 현행 대비 19.8% 인상안으로, 월급으로는 209만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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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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