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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보급사업 참여업체 340여개에 대한 사업집행 실태종합 감사에 나선다.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시공 규정 위반 등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2일 산업통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태양광 등 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보급 확산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산업이 경쟁력 강화를 기반으로 질서있고 계획적으로 보급확산 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재생에너지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하며 산림훼손과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방지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 수명기간인 20년 동안 사용 후 산림을 원상복구하는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다. 또 임의분할(쪼개기)을 제한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0.7로 낮췄다.


정부는 이에 추가로 지난달 말 에너지공단 내에 '태양광 피해신고센터'를 신설했다. 허위 광고나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의심사례 등을 신고하면 사업자에게 경고문을 발송하고, 미개선시 고발 등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투자사기에 대한 경찰청과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피해 유형 및 주요 사례 수집 등을 거쳐 7월부터 집중수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태양광 투자사기 전담수사팀' 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담수사팀은 허가자-업체(개인)간의 유착·비리 의심사례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한다.


부정사례 적발시에는 정부 보급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편법개발 방지를 위해선 연말까지 에너지공단 주도로 각 지역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편법 운영 사례 집중 적발할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산지 등 건축물 태양광 REC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7~9월 두 달 동안은 2016~2018년 정부 보급사업 참여업체 총 340여개에 대한 사업 집행 실태 종합감사 실시한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엔 불합리한 계약 방지를 위해 공사기간과 도급금액, 하자담보 책임기간, 계약보증금 등을 담은 태양광 표준계약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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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단장은 "올 6월 말까지 이미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의 3분2를 달성한 만큼 올해 전체적으로도 작년처럼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며 "합리적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해 지속 확산하기 위해 태양광 사기 등의 부작용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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