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중국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유하는 수입화물에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관세청은 홍콩세관과 이 같은 내용에 상호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중국에서 출발한 수입화물이 홍콩을 경유할 때 홍콩세관이 비가공증명서를 발급, 해당 화물에 특혜세율이 적용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합의 내용의 핵심이다.

그간 같은 경로의 화물이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선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이하 APTA)의 필수서류인 통과선하증권(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경유 또는 환적이 불가피할 때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 구간의 운송에 발행해 모든 책임을 지는 운송증권)을 제출해야 했다.


화물이 경유국에서 유통되지 않고 단순포장 외에 가공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통하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체서류로 직접운송을 증빙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무역업계에선 입증서류의 인정범위 확대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5월 홍콩에서 열린 ‘한국-홍콩 원산지 협력회의’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논의, 홍콩을 경유해 국내로 들여오는 중국 화물에 홍콩세관이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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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달 양국 관세당국이 이러한 내용의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직접운송 증빙서류의 인정범위가 확대, 통과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들이 홍콩세관에서 발급하는 비가공증명서로 특혜세율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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