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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일부 시술 시킨 치과의사…법원 "3개월 면허정지는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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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수차례 의료행위를 하게 한 치과의사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법원이 "과중해서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2014년 4월 자신의 병원을 찾은 환자 한 명에 대해 일부 시술을 간호조무사에게 받도록 했다. 간호조무사는 치아 본뜨기, 크라운 시적 등을 했다. A씨는 이 환자에 대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A씨는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업무방해와 공무원자격 사칭, 공문서위조 등 혐의들도 더해져 2015년 8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500만원을 최종적으로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도 2018년 10월 "A씨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며 구의료법(2015년 1월 개정 전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치과의사 면허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치아 본뜨기와 크라운 시적은 단순 작업에 불과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치아 본뜨기와 크라운 시적은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고 경험과 기능을 요구하는 치료행위의 일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간호조무사가 치아 본뜨기와크라운 시적을 할 때 원고가 지켜보지 않았으므로 이를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횟수가 6차례에 불과한 만큼 처분이 과중하다고 봤다.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자격정지 처분으로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커, 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원고는 간호조무사에게 지속해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환자 한 명에 대해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지시를 했다"면서 "간호조무사가 치아 본뜨기와 크라운 시적을 한 횟수는 각 3회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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