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목사, 기초생활수급비 2억원 부정수급
[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주사랑공동체 이사장인 이모(65) 목사 부부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으로 수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할 지자체가 수급비 환수에 나섰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목사 부부는 자녀 12명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해 정부로부터 2억90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년간 소득변동 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목사 부부의 부정수급은 지난 3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금천구청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당시 구청 측은 이 목사의 부인이 월 29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목사 부부가 부정수급한 6천800만원을 환수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 측은 이 목사에게도 소득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해 이 목사가 교회로부터 매달 4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2014년부터 최근까지 부정수급한 1억4천100만원을 환수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구청 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미인가 장애인시설 운영 등의 혐의로 이 목사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구청 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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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목사 부부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버려지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베이비박스'를 운영 중이다. 아기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베이비박스가 처음 설치된 건 2009년이다. 이후 올해 4월까지 10년간 '베이비 박스'에 1천569명의 아기가 맡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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