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같은 부대 소속 동기 병사에게 대소변을 입에 넣으라고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육군 일병이 군 헌병대에 구속됐다.
육군본부는 강원도 화천 육군 7사단 소속 A 일병을 폭행과 협박, 상해, 강요, 가혹행위 등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2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A 일병은 지난 4월 초 같은 부대 소속 동기 B 일병과 친목도모를 사유로 외박을 허가 받았으며, 화천 읍내의 한 모텔에서 B 일병의 뺨과 복부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군 수사당국에 따르면, B 병사는 "A 병사가 모텔 화장실로 몰아붙여 가혹행위를 이어갔고, 심지어 소변을 얼굴에 바르고 입에 넣도록 했다. 부대 복귀 이후에도 대변을 입에 넣도록 강요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일병은 폭언한 적은 있으나 대소변을 먹게 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C 일병과 D 일병도 B 일병에게 폭언·폭행 등 가혹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당국은 B 병사를 해당 부대에서 격리조치한 한편, 진위를 파악해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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