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에 타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조 전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관세법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 63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에 타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조 전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관세법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 63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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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1심 선고가 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2018년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6명, 조 전 부회장은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씨는 불구속기소 하고 조씨와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씨와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변호사 12명을 선임해 이 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죄를 선고 받을 경우 뒤따를 자신과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에 대한 타격 등을 우려해 온 힘을 쏟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 조 전 부사장에게는 벌금 1500만원,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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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두 사람은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명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받은 재판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밖에 이 전 이사장은 운전기사를 상대로 한, 이른바 '갑질'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추가 기소돼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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