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씨, 10차례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
경찰 초동수사 부실 의혹…경찰청, 조사팀 꾸려 진상파악 계획
고씨, 이날 '의붓아들 변사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 받아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이 1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송삼현 지검장)은 이날 오후 고씨을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올해 5월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에게 미리 사둔 수면제인 졸피뎀을 음식에 넣어 먹인 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다음날인 5월26일~5월31일 팬션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뒤 제주 인근 해상에서 사체 일부를 버리고, 경기도 김포에 있는 고씨 친정 소유 아파트에서 나머지 사체를 추가로 훼손해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린 혐의(사체손괴·은닉)도 함께 받는다. 다만 피해자의 시신은 1일 현재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이달 5월27일 피해자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강씨가 펜션에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자 수사에 착수해 충북 청주 주거지에서 고씨를 긴급체포했다.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지난달 12일 구속 송치된 고씨를 10차례 소환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고씨는 송치된 직후 “경찰단계에서 수사사항이 언론에 노출됐다”며 문제 삼으면서 진술을 일체거부했다가, 후반에는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사체는 1일 현재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고씨 소환조사 이외에도 주요 범행 도구에 대한 DNA재감정 의뢰, 피고인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재분석, 피고인 등에 대한 추가압수수색, 피고인의 현 남편 추가조사를 벌였다.
다만 경찰에 이어 검찰도 고씨의 정확한 범행 수법이나 동기 등을 파악하는 데에는 사실상 실패했다. 다만 수사당국은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 현재의 결혼생활 유지, 전 남편과의 자식을 현 남편의 자식으로 만들려는 의도 등으로 범행 동기를 추정하고 있다.
현장검증을 하지 않고 사체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일선 경찰관 5명은 경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린 것도 파장을 키웠다. 이들 경찰관은 현장검증을 안한 이유에 대해서 고유정이 현대판 조리돌림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가 비판을 받는다. 이에 경찰청(민갑룡 경찰청장)은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수사 전반을 짚어본다는 방침이다. 진상조사팀은 이번 주 내로 제주도에 내려가 수사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고씨는 의붓아들 변사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프로파일러를 포함한 수사관 7명을 제주교도소로 보내 고씨를 조사 중이다. 현 남편의 아들 A군은 올해 3월21일 오전 10시10분 고씨 부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 남편은 최근 고씨가 아들을 죽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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