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푸조와 시트로엥, DS 오토모빌이 이달부터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6월 1일 이후 계약한 고객까지 소급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푸조 508, 시트로엥 C3 에어크로스, DS 7 크로스백 등 푸조, 시트로엥, DS 전 차종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은 계약시 해당 법안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게되며, 하자 발생 시 명시된 기준에 의거해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송승철 한불모터스 대표이사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 6월 26일 한국형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해당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영업 사원과 서비스 담당자 교육 등 레몬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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