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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게임 내 규칙·시나리오도 저작권 인정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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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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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타 업체가 개발한 게임의 규칙이나 시나리오 등을 그대로 따라해도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몰타공화국에 있는 게임회사인 K사가 국내 게임 유통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게임물은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뤄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개발한 게임물은 원고 게임물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 구성요소의 선택·배열·조합에 따른 창작 표현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두 게임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K사는 2013년 4월 특정한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하면 타일들이 사라지면서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팜히어로사가'라는 게임을 개발해 출시했다. 이후 A사도 2014년 2월 K사의 게임의 시나리오와 규칙을 그대로 따라 한 게임물을 출시해 유통했고, 이에 K사가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게임물과 피고 게임물에 중복되는 게임규칙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게임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면서 K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원고 게임물에서 최초로 도입된 규칙들이 피고 게임물에 그대로 적용되고, 이용자들 역시 원고 게임물과 피고 게임물이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사의 게임에 대한 선전·광고, 복재·배포를 금지하고 손해배상금 11억6811만원을 K사에게 내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원고 게임물에 없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를 가진 피고 게임물이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전부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게임규칙도 저작권에 해당한다'며 2심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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