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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야생화' 박효신, 소송만 4차례…노래만 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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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이 '야생화'를 부르고 있다.

가수 박효신이 '야생화'를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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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가수 박효신이 4억여 원 대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가운데 과거 그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다시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다.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박효신이지만, 법적 분쟁 등 끊이지 않는 잡음이 지속해서 그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사기 혐의 피소 사실은 29일 콘서트를 하루 앞둔 오늘(28일) 전해졌다. 박효신을 둘러싼 전속계약 관련 피소는 이번에만 4번째다.


박효신은 구두 계약으로 전속 계약을 약속한 뒤 이를 빌미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소속사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27일 박 씨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한 A 씨 주장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4년 당시 J 소속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 A 씨에게 전속계약을 구두로 약속한 뒤,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

이후 박효신은 2년 동안 A 씨로부터 고급 승용차와 시계, 현금 등 약 4억 원 대의 금전적 이익을 받았다.


하지만 박효신은 J 소속사와 계약 만료 후, A 씨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소속사와 계약을 했다. 이에 약속 이행을 촉구하자 박효신은 그대로 연락을 끊었다는 것이 A 씨 주장이다.


가수 박효신.사진=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캡처

가수 박효신.사진=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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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둘러싼 수십억 원대 각종 소속사 법적 분쟁

이런 가운데 과거 박효신을 둘러싼 소속사 분쟁이 다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06년 6월 박효신의 전 소속사였던 B 그룹은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B 소속사와 박효신 측은 약 4개월간 법정공방을 진행하고 꾸준한 대화 끝에 같은 해 10월 서로 화해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당시 박효신 측은 B 그룹 측에 계약금 전액을 반환했고, B 그룹도 이를 받아들이고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법원.사진=연합뉴스

법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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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에는 박효신의 전 소속사였던 C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위반으로 30억 원 소송을 당했다.


당시 C 소속사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2006년 7월 박효신과 음반 네 장을 내는 조건으로 계약금 10억 원을 주고 전속 계약을 맺었다"며 "작년 7월 전국 콘서트 이후 이유 없이 연락을 끊고 전속계약에 따른 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금 10억 원의 세 배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효신 측은 "박효신이 전 소속사 C와 계약금 10억 원에 전속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계약 해지 당시 박효신은 C 소속사 소속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2008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 대표이사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10월 항소심을 시작했다. 이후 2010년 6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2009년 1월 또 다른 D 소속사는 2008년 2월 박효신과 전 소속사 C 를 상대로 음반유통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9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수 박효신. 사진=야생화 뮤직비디오 캡처

가수 박효신. 사진=야생화 뮤직비디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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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박효신에 대한 D 소속사 청구를 기각하고 C 소속사는 9억1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박효신 측이 승소했다.


C 소속사로부터 15억 배상 판결을 받은 박효신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2년 6월 대법원은 박효신의 전 소속사 C 가 전속계약을 파기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효신은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박효신은 패소했다.


한편 박효신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 '부천 청소년 가요제'에서 이기찬의 'Please'로 대상을 차지하고 'YMCA 청소년 가요제', '제물포 가요제' 등의 대회에서 수상하면서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다 1999년 11월4일 SBS 라디오 '영스트리트' 공개방송을 통해 정식 데뷔했다. 첫 음반 '해줄 수 없는 일'은 같은 해 1999년 12월에 발매되었다.


한편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28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소속사는 "박효신 아티스트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효신은 29일부터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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