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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계약해지' 스타강사 '삽자루', 이투스에 75억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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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씨, "이투스가 댓글조작을 하고 있다" 일방적 계약 해지
대법 "댓글 조작 관련 계약 당시 전제나 의무 계약 내용 포함됐다고 보기 어려워"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이투스교육의 댓글 조작 의혹을 폭로한 '삽자루' 우형철 강사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이투스교육의 댓글 조작 의혹을 폭로한 '삽자루' 우형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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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입시업체의 댓글조작 등을 이유를 들며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가 소송을 당한 스타강사 '삽자루' 우형철(54)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76억원대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학입시교육업체 이투스가 우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투스는 우씨에게 2014년과 2016년 각각 20억원과 50억원 지급하기로 하고 2020년까지 우씨의 동영상 강의를 독점 판매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우씨는 2016년 5월 이투스가 직원과 아르바이트생, 외주업체를 동원해 수험생 커뮤니티 등에 댓글 홍보, 다른 학원 강사 비방, 검색순위 조작 등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어겼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이투스는 계약금과 위약금, 영업손실액 등 총 126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학원이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거나, 다른 강사를 옹호 및 비난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우씨에게 계약 해지 책임을 물어 126억여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2심은 “이투스가 홍보성 댓글에 대해 ‘바이럴 댓글’이라며 비방성 댓글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수험생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댓글 조작 행위라는 본질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서도 “댓글조작이 계약 당시 전제나 의무 계약 내용에 포함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우씨 패소를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이 판단한 위약금, 영업손실액 등은 과하다"면서 책임 범위를 제한해 액수를 76억여원으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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