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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버섯 임가 ‘FTA 피해’ 보상…산림청, 내달 말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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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이 임가에서 목이버섯 생육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출처=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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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으로 피해 입은 목이버섯 재배 임가에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원한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 이행 이후 늘어난 수입물량으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때, 가격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임산물 가격동향과 수입량을 조사·분석했을 때 올해 임업분야에선 목이버섯이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목이버섯 재배 임가는 시설재배 시 6002원/m, 원목재배 시 3742원/㎏(생산량 기준)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임가가 피해보전 직불금을 받기 위해선 내달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지급 대상자격 증명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 대상에는 한국과 중국 간 FTA발효일(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임업인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목이버섯을 직접 생산하고 지난해 목이버섯을 생산·판매하면서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포함된다.


산림청은 신청접수 후 8월~9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 연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영희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각 지자체는 피해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내 임업인에게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해 주길 바란다”며 “지자체 등의 안내 후 목이버섯 재배 임가는 내달 말일까지 신청을 마무리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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