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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 정책 31년만에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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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 정책 31년만에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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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장애인 지원 정책이 31년 만에 개편된다. 장애 정도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누던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개별 종합조사를 거쳐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으로 나뉜다. 다만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등록증에는 '중증'과 '경증'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 1~6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인 지급 기준으로 활용해왔다.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서비스가 지원되다 보니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수급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하게 된다.


장애인들이 받는 서비스 혜택은 늘어난다. 12개 부처, 141개 서비스 중 23개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7월부터 활동지원급여와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부터 종합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장애인 콜택시 등 이동지원이나 소득·고용지원을 위한 종합조사는 각각 2020년과 2022년에 시작한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이 몰라서 서비스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서비스 내용을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를 찾아 안내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은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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