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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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행위도 공무집행방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청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12월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의 한 원룸에서 난동을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후배 2명과 함께 소주 8병을 나눠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피고인 술에 취해 기억 안 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음주량, 당시 몸 못가누던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경찰관인지 몰랐을 가능성 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관 정복 입고있던 피해자가 자신이 경찰관인 점 알렸고, 경찰관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 될 수 있다는 점 알렸을 때 진정하는 모습 등 고려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인지 인식할 수 없었던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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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란 사실, 이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진행하라며 돌려보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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