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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역 사업비에 대해 투자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교부세를 감액 받은 수원시가 '표적 감사'였다며 낸 불복 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수원시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지방교부세 감액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원시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원시는 2013년 '생태교통 수원' 사업을 했다. 감사원은 2015년 이 사업의 투ㆍ융자 심사 업무에 대해 감사하면서, 수원시가 투자심사 전후로 사업비가 25억원에서 48억원으로 50% 이상 늘었는데도 행정자치부에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냈다. 또한 기반시설 사업비가 114억여원인데도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은 점도 찾아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2016년 12월 수원시에 지방교부세 12억5000만원을 감액한다고 통보했다. 수원시는 이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감사원의 감사가 국가정보원의 기획에 따라 당시 야권이었던 염태영 수원시장을 제압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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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정원이 2011년 9월 작성해 청와대에 올린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 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이란 보고서에 염 시장도 언급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감사원의 감사 기간과는 멀리 떨어진 이명박 정부에 이뤄진 일이라며 "위법한 표적 감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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