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 최대 무기징역 구형…구속기준도 강화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경우 검찰이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이달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대검찰청이 이번에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 사건 처리기준을 나누고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인다. 또한 구속수사 기준도 조정했다.
상습범이거나 피해가 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음주운전자가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불렀던 '고(故) 윤창호 씨 사건'을 예로 들면 기존의 기준으로는 징역 4년6개월 내외에서 구형이 이뤄졌고, 새 기준에 따르면 징역 7년 이상~ 무기징역 구형이 가능해진다
검찰은 또 10년 이내에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2회 이상일 때 피해규모가 작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구형·구속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음주 뺑소니' 사건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구형을 내리는 것을 비롯해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처벌 강화로 인해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것을 우려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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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엄격한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반면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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