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주임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말없이 회수해 법무부에서 감봉 처분을 받은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김 전 차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21일 김 전 차장의 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차장은 2017년 자신의 지휘를 받던 부하 검사인 진혜원 검사가 법원에 낸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진 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회수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김인원 변호사가 제주지검 출신으로 이 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 등으로 인해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졌다.
진 검사는 김 전 차장과 이석환 당시 제주지검장 등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면서 대검찰청에 지휘부를 감찰해달라고 경위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17년 11월 김 전 차장은 지검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착각해 영장을 법원에 제출하자 이를 곧바로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취지의 감찰 결과를 내놓았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김 전 차장이 주임 검사와 원활히 소통하지 않는 등 지휘·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해 '검사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이라는 불신을 야기했다며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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