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총리 부인 벌금형…"공금으로 외부음식 반입, 연회 열어"
[아시아경제 이정윤 수습기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부인 사라 네타냐후가 공금 유용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총리 공관에 전속 요리사가 있는데도 국비를 이용해 사치스러운 식사를 즐긴 혐의로 기소됐다.
16일(현지시간) CNN방송, AFP통신 등에 따르면 예루살렘 치안법원은 10만달러(약 1억1900만원) 상당의 공금을 유용, 외부 음식을 들여온 혐의를 인정해 사라 네타냐후에게 1만5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형은 지난 12일 사라 네타냐후 측이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과 감형 협상을 벌이는 이른바 '플리바게닝'에 따라 내려졌다. 이 합의에 따라 사라 네타냐후는 징역형을 면하게 됐다.
사라 네타냐후는 지난 2010~2013년 관저에 요리사가 배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금을 사용해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사들여 사치스러운 연회를 열었다. 이 때문에 사기·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스라엘 정부는 총리 관저에 요리사를 배치하면 외부 음식을 들여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 부부는 부패혐의로 곤욕을 겪고 있다. 사라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혐의 외에도 2016년 가정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4만7000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검찰로부터 부패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오는 10월 첫 심리가 예정돼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2007년부터 2016년 동안 미국의 억만장자 사업가로부터 28만달러 가량의 시가, 보석, 샴페인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네타냐후 총리는 사업가에게 세금 감면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